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이 작년 1만 8천 명에서
2022 올해 10만 4천명으로 대폭 늘어납니다.
자격이 된다면 가입안할 이유가 없는
청년 내일 저축계좌!
가입대상부터 가입기간, 방법까지
알아보겠습니다 :)
청년내일저축계좌란?
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.
1. 차상위 초과 : 3년간 (본인적립액 월 10만 원 + 정부 지원액 월 10만 원)
= 본인 납입액 360 + 정부 지원액 360 , 총 적립금 720만 원 + 예금이자
2. 차상위 이하 : 3년간 ( 본인적립액 월 10만 원 + 정부 지원액 월 30만 원)
= 본인 납입액 360 + 정부 지원액 1,080만 원 , 총 적립금 1,440 + 예금이자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
신청 당시 만 19~34세 청년 중 근로·사업소득이 월 50만 원~200만 원에 해당하는 자.
소득기준
청년이 속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
- 재산 : (대도시) 3억 5천만 원 이하
(중소도시) 2억 원 이하, (농어촌) 1억 7천만 원 이하
*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,
만 15~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, 근로·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
※ 가입 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및
총 10시간의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
신청기간
2022. 7. 18 ~ 8. 5. 까지
신청방법
1. 온라인 신청 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2.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,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
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 29일까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 시행.
- 월요일(18, 25일)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.6인 청년
- 화요일(19, 26일)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.7인 청년
- 수요일(20, 27일)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.8인 청년
- 목요일(21, 28일)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.9인 청년
- 금요일(22, 29일)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.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
-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,
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 차(8.1~5일)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 (5부제 아님, 자율)
청년 내일 저축계좌 대상자 선정 결과는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.
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 후
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해야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이 이뤄짐.
문의 :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자립지원과(044-202-3072)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www.korea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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